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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망설여 환자사망, 보호자도 일부책임"
[ 2004년 07월 04일 08시 46분 ]
병원의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수술을 망설여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4일 A씨가 모 대학병원에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병원의 응급치료 소홀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폐쇄증이 외과적 개복수술을 하기 전에는 확진하기 어려운 병이어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부모가 망설여 수술시간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가 빈맥상태와 복부통증을 호소했는데도 16시간동안 혈압과 맥박 등 기초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환자의 응급상태를 보고했지만 90분동안 의사가 오지 않는 등 응급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2001년 12월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제대로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반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만에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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