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락사, 언제까지 공론화만" 비판 쇄도
[ 2004년 07월 04일 15시 45분 ]
치료 중단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각 의료계 단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반대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제도와 법리적 해석 사이의 괴리에 의한 개인의 희생일 뿐’ 이라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 등 각 단체가 함께 환자를 위한 집단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의대교육과정에 있어 의료윤리를 배우고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 의사국가고시에도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쟁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97년부터 지속돼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의학회에서는 ‘의료윤리지침’을 만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을 끝없이 이어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법리적 해석과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의료계 자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윤리지침과 의료윤리지침 등은 당시 보건당국과 종교계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들만의 지침”이라며 반발하자 결국 ‘안락사 금지 우선원칙’이라는 사회적 법 우선 원칙쪽으로 선회, 입장을 유보하며 논란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

대학병원의 한 외과 교수도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이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나 비현실적인 법을 고치려는 어떤 시도도 없는 상태”라며 “법과 현실의 괴리속에서 의사들만 범죄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즉, 더 이상 공론화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이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 걸맞는 의사윤리지침 등을 작성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법학회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의료계 입장을 정리해야 할 부분으로 ‘회생 가능한 환자’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판단 기준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학회의 한 교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이나 낙태 및 대리모 인정, 뇌사자의 사망 인정 등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논쟁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회생 가능과 불가능한 환자가 어떤 법리적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지를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에 의하면 이 같은 기준의 정립은 최근 대법원에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데 따라 더욱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 이후 이 같이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의료 현실을 감안하고 법리적 입장을 한발 양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시점을 계기로 안락사와 관련한 규정과 제도 등 국내에 걸맞는 장치들을 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학회는 "앞으로 이 같은 의학적 판단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보라매병원 사건을 통해 바람직한 선례와 규정 등을 제정해야 한다"며 "의협과 공조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치료행위에서 의사의 윤리적 판단영역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