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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등 스포츠신문 통해 허위과대 광고
[ 2004년 07월 05일 01시 29분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포츠신문을 통해 의료기기나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지난 6월 한달 간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 한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S사·J사 등 2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스포츠신문 등을 이용해 건강보조식품이나 가정용 의료기기를 홍보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나 피부노화, 성기능강화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적발된 업소들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 소재 S업체는 지난 6월 J일보를 통해 식품인 '솔표에소플라본'을 홍보하면서 '피부노화, 갱년기장애, 성기능 장애에 도움, 심장병, 골다공증, 갱년기장애 등 질병도 예방' 등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소재 P업체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의료용자기발생기' 관한 체험사례를 게재하며 '당뇨에 수반되는 합병증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한 40회만에, …변비, 견비통, 심지어 탈장까지도…' 등의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광주청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신문 등을 중점 점검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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