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학병원, 1천여명 선택진료 부당청구 '파문'
[ 2004년 07월 06일 11시 31분 ]
수도권의 모 대학병원이 1000여명의 환자에게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3년동안 환자 1000여명에 대해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선택진료를 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29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왔다.

지난해 실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올해초 병원측에 1000여명의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의 환불 명령에 따라 이 병원은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 2900만원을 지난 3월까지 환자들에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행위는 지난 2002년 10월 허리 통증을 치료 받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한 환자의 의지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부당청구에 대한 환불을 병원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았고 이 곳에서는 "선택진료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대답만 들었다.

병원에 이어 심평원마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환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보건복지부를 찾았고 실사를 나간 복지부에 의해 부당청구 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병원측은 "잘못이 있었음을 분명히 시인한다"면서도 "의도적인 부당청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한편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