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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기준 확정 시급
[ 2004년 07월 07일 02시 44분 ]
현재 정부가 3년 내에 도입할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의 대상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포럼' 최근호에서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과교실 이윤환 교수는 "장기요양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현재 장기요양의 필요정도에 대한 객관적 척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는 2013년부터 45세 이상을 장기요양제도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가 있다"며 "연령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은 비노년층에 대한 역차별, 세대간 갈등, 납부자와 수급자 불일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연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대상자에 노인, 만성 신체질환자, 정신질환자, HIV 감염자 및 AIDS 감염자 등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그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통해 납부자와 수급자의 불일치 시 발생하는 불만으로 인해 심한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령에 따른 대상자 확대는 보험료 추가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에는 민간보험 등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돼 있다"며 "하지만 조세나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운영은 의료 및 요양비의 급증으로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민들간의 불만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상자 평가 및 판정과 함께 판정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방식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평가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상당한 이의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평가주체 역시 의사가 될 것인지 사회복지사 또는 다른 전문인력이 될 것인에 대해 관련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각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평가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판정을 위해 판정주체를 명확히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판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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