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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 도입
[ 2004년 07월 07일 01시 20분 ]
오는 20일부터 향정신의약품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로폰중독자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치료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일부터는 종전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 마약류중독자도 입원치료환자와 함께 무료치료혜택을 받게됐다.

치료보호기간도 종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 중독자 개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약사법에서 관리하면서 정부의 치료보호를 받지 못한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03.10.1시행)됨에 따라 이들 약물에 중독된 수많은 환자들도 이달 20일부터는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을 받으며 무료치료가 가능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치료보호제도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마약·향정·대마)를 남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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