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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선택진료비 환불 주인공 손배소송 '敗'
[ 2004년 07월 07일 12시 16분 ]
지난 7일 본지에 보도된 1000여명 환자의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 환불을 이끌어낸 김모씨가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김모씨가 부당청구된 선택진료비 환불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조건으로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 권고결정을 내려 정식 판결을 잠정 연기했다.

김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병원이 응소에 소요한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측은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김씨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병원은 바로 응소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김씨가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 응소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병원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 2주안에 화해조서를 작성할 경우 이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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