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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통해 52억원 환수
[ 2004년 07월 07일 12시 39분 ]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부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건수가 2002년 777건에서 2003년에는 2682건으로 3.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사지급된 진료비가 실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작년 한해 69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125억원의 부당액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4/4분기중 실시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투약일수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2.4%가 감소했다.

주사제 투약일 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6.9%가 감소했고, 처방건당 약품목 수는 2002년 4/4분기 4.19종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4.04종으로 3.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투약일당 약품비는 고가약 처방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늘면서 2002년 4/4분기 1422원에서 2003년 4/4분기에는 1460원으로 증가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01년 40.5%에서 2002년 39.6%, 그리고 2003년 38.6%를 기록했다.

심평원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해 이뤄진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2002년 68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져 모두 503개소에서 6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됐다.

이어 2003년에는 총 69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534개소에서 125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 조치됐다.

올해의 경우 5월 현재까지 339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총 258개소에서 52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진료비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진료비 확인 신청'이 빠르게 느는 추세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이뤄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2682건으로 월평균 224건이 접수됐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운영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원과 지원별로 전담처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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