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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량 만두파동 '역풍' 맞나
[ 2004년 07월 08일 02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만두 사건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취영루 등 5개 만두 제조업체로부터 민·형사상의 '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취영루·엄지식품·새아침·담두식품·꼬마식품 등 5개 만두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만두제조협회(가칭)를 발족, 만두파동과 관련해 식약청과 경찰청을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게다가 현재 이들 5개 업체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발족한 상태이지만, 다른 만두업체들의 참여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이들의 행보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현재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협회측 관계자는 "방송사가 단무지를 폐기 처분하는 시설을 단무지 제조공장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바람에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업계가 씻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면서 "영업손실과 함께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만두제조협회는 이번 손배소를 시작으로 지난 만두파동에 따른 손해를 정부당국과 방송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만두업계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제품 안정성을 소비자들에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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