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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법인·비약사 법인약국 허용 추진
[ 2004년 07월 08일 02시 14분 ]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비약사 법인약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쟁제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과 연계해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 약사 등 전문자격사만의 법인설립 등을 꼽았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재 금지돼 있는 영리법인의 병원과 학교 설립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이들 174개 경쟁제한규제 가운데 서비스산업 규제 112건을 각 부처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팀 등에서 논의하되, 미합의된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7월경 규제개혁위원회나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나 비약사의 법인약국 설립 허용 여부는 올해 하반기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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