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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라매병원 사건 대책마련 착수
[ 2004년 07월 08일 13시 19분 ]
대한병원협회가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 건’을 안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파장과 일선 병원의 대응책 등을 검토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 일선 병원 의사들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하거나 환자보호자가 거부하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인식이다.

병협은 이에 따라 국회나 사법부, 보건복지부, 의료계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법 윤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기구설치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말기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확충 및 재택간호 활성화, 재정지원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의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 퇴원금지결정취소청구소송(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유태전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를 되돌릴 수도 없으며,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병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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