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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사건 핵심은 이틀만에 퇴원시킨 것"
[ 2004년 07월 08일 17시 59분 ]
보라매병원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료진이 입원 하루 반만에 환자의 치료를 포기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손지호 공보관은 9일 모일신문 칼럼을 통해 "보라매병원 사건의 진실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상태였음에도 불과하고 보호자와 의료진이 입원 하루 반만에 치료를 포기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의 진실은 입원 후 수술이 끝난 지 '하루 반만'에 퇴원을 허락하였고 부인은 치료비 260만원을 계산, 집으로 그 남자를 데리고 가서 동행한 의료진이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사망케 했다는 것.

특히 손 공보관은 당시 시행중이던 응급의료법상 최초 14일간의 정당한 응급의료비용은 환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중 80%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원치 않은 입원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떠안게 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손 공보관은 "환자 보호자 역시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구타를 일삼아온 환자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관계를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은 보호자의 결정이 전혀 환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료진이 수술 직후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손 공보관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에서 사건을 거두절미한채 가망없는 장기입원 환자를 전제로 치료비 등 경제적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이에 응한 의료진이 무슨 죄냐는 논리로 이번 판결에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한 이후에 제기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비판은 국민의 사법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져 전 국민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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