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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전말(보류)
[ 2004년 07월 08일 18시 13분 ]
1997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 김수광이 119 구급차에 실려서 내원하였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였고 우측 대광반사(빛을 비추면 동공이 수축되는 반사)가 소실되었으며 좌측반신부전마비 소견이 있었다.

응급실 담당의사의 진찰 후 신경외과 전공의(2년차 김명수)는 뇌내병변이 의심되어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우측 측두부 및 두정부의 경막외혈종이란 진단을 내렸다.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환자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환자를 데리고 온 집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상황이 위급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료진이 그 주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곧바로 수술에 착수하였다.

8시간의 수술 후 익일 새벽 2시 끝났다. 단순한 경막외혈종이 아닌 지주막하 과립 출혈로 인한 실혈로 대량의 수혈(총 수혈량은 적혈구 68 단위로 정상 성인 혈액량의 약 7배 정도)을 받았으며, 수술 중 저혈압의 기간이 길어 혈액순환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수술 중 환자의 가족이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전공의를 수술 중 내보내 가족에게 응급수술을 하게 된 경위, 수술 진행 상태 및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가족은 이에 대체로 수긍하였다.

수술 후 중환자실의 환자는 반혼수 상태를 유지하였다. 자가호흡은 조금씩 회복되었으나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이 가능하였으며, 더 이상의 의식호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혈종이 제거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수술 중 저혈압과 대량 수혈로 인한 여러 합병증(파종성혈관내응고증 DIC, 간부전 Hepatic Failure, 급성신부전 Acute Renal Failure)이 발견되고 환자의 의식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아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월 5일 오후 담당전공의를 찾아온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 전공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하였다. 환자의 부인은 당일 저녁 다시 찾아와 담당 전공의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전공의는 만류하였다. 전공의는 정 치료비가 문제되면 일단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부인은 병원이 치료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여서, 다음날 수술을 집도한 담당 전문의(신경외과 양희진)을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였다.

6일 담당 전문의에게 환자 부인은 역시 치료비를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 전문의는 입원 초기 비용은 수술로 인해 많지만 이후로는 그렇지 않으니 퇴원하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의사가 완강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다.

더 이상 상호 합의 하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담당 전문의는 전공의 김명수에게 현재의 상황-퇴원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당일
오후 2시 병원구급차로 퇴원시켰다.

이때 담당 인턴(강문철)이 환자를 집까지 이송하였다. 당시 환자는 간이형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다. 환자 가족은 입을 통하여 기도에 삽입된 관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턴은 이것마저 제거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가족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귀원하였다. 이후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찾아 기관내 삽관을 제거한 후 얼마되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사망진단서를 요구해 병원은 이를 발부하였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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