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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료·기초과목 수가인상 유력시
[ 2004년 07월 09일 03시 12분 ]
흉부외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 이후 결정하기로 해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열어 최근 건정심위에서 의결을 미룬 외과계와 병리과, 핵의학과 등의 수가인상안과 일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재확인한 결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전공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일부 외과계 수술료를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수술 82개항목, 신경외과 수술 45개항목, 외과 39개항목 수가가 차기 건정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초진료과목인 병리과 28개항목과 핵의학과 61개항목의 수가도 올리기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10%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재정중립을 전제로 이들 수가를 인상하기로 해 이를 수가인상에 준해 현재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일부 행위료 수가가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수가를 먼저 올린 뒤 연말 상대가치점수 개정 때 일부 항목 수가를 내릴지, 아니면 차기 건정심위에서 상향 항목과 하향 항목을 동시에 조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이후 개선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가운데 개정대상은 현재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에도 재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첫 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재진료 산정기준은 앞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게 되며, 검토안이 정해지면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건정심위에 상정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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