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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사대표자 집회 "약대6년제 철회" 요구
[ 2004년 07월 10일 14시 18분 ]
약대 6년제 개편 합의와 관련, 의협이 11일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강력 저지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해 복지부와 약계, 한의계가 약대 6년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1일 오후 2시 협회 3층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시군구의사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 및 의료민주화쟁취’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약대 6년제 경과 및 저지 대책, 올해 의료민주화투쟁 추진사항 등을 발표하며, 이어 약대 6년제 저지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10일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가 누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계, 한의계와 밀실야합을 통해 편법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약대 6년제 시행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명칭에 ‘의료민주화쟁취’를 넣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올해를 의료민주화투쟁 원년으로 이미 선언했고, 약대 6년제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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