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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복지부 약대 개편 합의 요청했으나 거부"
[ 2004년 07월 11일 06시 22분 ]
6·21 정부와 한의계, 약계의 약대 6년제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도 합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협이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의협은 다음달까지 약대 6년제 저지를 취해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 박윤형 기획이사는 11일 오후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복지부가 한의계, 약계와 약대 6년제 합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약대 학제 개편에 절대 찬성할 수 없어 거부해 왔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그러자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하고 한의계와 약계만 참석한 가운데 학제 개편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의협을 포함해 약계, 한의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었지만 의협이 거부하자 방향을 수정해 6·21 합의를 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박윤형 기획이사는 약대 학제 개편 반대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근절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복지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협이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영구 근절방안’으로 복지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의료법을 개정, 의사의 ‘의료행위’ 조항을 신설해 투약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약사가 문진, 전문약국 표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등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해 강력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오는 8월까지 정부부처와 국회에 팩스나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약대 6년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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