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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대 K교수 '메디슨사건' 허위감정"
[ 2004년 07월 11일 07시 41분 ]
지난 90년대 중반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디슨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11일 메디슨사의 초음파 진료기를 허위 감정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S대 명예교수인 K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시지 모형을 이용한 초음파 진단기 실험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밖으로 나와 감정 현장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측정의 과학적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감정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메디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식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디슨 사건'은 지난 93년 박씨가 메디슨사 대전대리점에서 초음파진단기 제품을 구입한 후 `기기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 납부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메디슨측은 박씨가 대금납부를 거부하고, 의학전문지에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싣자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양측간 맞고소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박씨가 메디슨과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현철씨의 인사개입 의혹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자 급기야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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