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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대·경상대병원 파업은 불법"
[ 2004년 07월 11일 10시 09분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4일자로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병원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파업이 진행중인 서울대병원·경상대병원·광명성애병원 등 3개 병원 지부파업은 관련법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 파업에 돌입하고자 하는 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 소정절차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교섭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부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서면지도 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법을 위반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 병원 노조지부는 물론 다른 노조지부 역시 만일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관계자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별 지부교섭시 해당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각 지부별 교섭은 6.23 합의된 산별교섭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교섭이다”며 “따라서 지부단위에서 파업에 돌입코자 할 경우에는 각 병원별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조정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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