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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6년 개편 졸속처리 의혹 증폭
[ 2004년 07월 11일 14시 45분 ]
복지부가 6·21 韓藥政 약대 6년제 개편 합의를 하기 이전 의협에 대해서도 합의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복지부가 의협을 약대 6년제 관련단체로 보지 않아 합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복지부의 학제개편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11일(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서 정부와 약계, 한의계의 약대 6년제 합의에서 의협이 왕따를 당했으며, 이는 의협이 안일하게 대처한 때문이라는 회원들이 비판이 쏟아지자 작심한 듯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다.

김 회장은 “그쪽(복지부)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의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계속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왔다”면서 “(복지부는) 한의사들처럼 약사들이 한약제를 못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요구할 게 있으면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러나 이런 요구를 수용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건 약대 6년제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게 된다”면서 “의협은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그래서 복지부가 합의장소에 불러내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발언은 복지부 강윤구 차관이 지난달 20일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만나 약대 6년제에 합의하기 이전 복지부가 의협을 포함한 최소 3개단체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도 김 회장과 발언과 일치하는 내용을 이날 강연 도중 공개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복지부가 의협을 약대 6년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관련단체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협을 관련단체로 보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합의과정에서 (의협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자료를 놓고 보면 복지부는 처음부터 의협이 약대 6년제와 무관하며, 사전에 협조를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김재정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약계와 한의계 이외에 의약계를 통틀어 최대 단체인 의협이 약대 6년제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졸속처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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