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기준에 미달하면 최고 16일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 의료인 등 종사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면 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사업정지 8일, 3차위반시 사업정지 16일 처분을 내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명한 퇴원(퇴소), 가퇴원, 처우개선조치 등을 정신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관계서류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검사 및 심사 거부 등을 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사업정지에 갈음한 1일 과징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액은 5천만원 이하면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1만2500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8만7500원,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22만5천원,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28만7500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 32만5천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총수입금이 90억원을 초과하면 1일 과징금은 53만7500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