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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련규정 여성전공의에 불리하다"
[ 2004년 07월 12일 06시 17분 ]
현행 수련규정이 여성전공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연세의대 김세규 교수의 ‘여성전공의 복지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 일수와 병원에서 허용하는 휴무일수가 맞지 않아 현행 수련규정이 결과적으로 여성전공의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수련교육이사 워크숍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노동부 규정에 따라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병원과 학회에서는 휴무일을 인턴의 경우 연간 30일, 전공의의 경우 4년간 120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인턴이 출산을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유급을 당하게 되고, 여성 레지던트 역시 두 번의 출산을 하게 되면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연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또 여성수련의가 출산 후 자발적으로 출근하더라도 산휴 90일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수련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병원과의 사전협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1회 출산을 한 인턴과 2회 출산을 한 전공의는 수련기간이 6개월 연장되며 전문의 시험이 연 1회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의 취득이 최장 1년까지 늦어지게 된다.

실제 Y병원의 한 인턴은 지난 4월 출산을 전후해 2개월의 휴가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턴수련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김 교수는 “남자 수련의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2개월간의 수련 공백을 인정하고 있다”고 규정의 불평등함을 지적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의대 이 근 교수도 “수련기간 연장을 이유로 3개월 산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성보호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터넷 등으로 수련교육을 대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현재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4개 수련병원의 여성수련의 비율은 약 4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 별로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전체 618명 중 173명(31%), 서울대병원이 416명 중 200명(48%), 삼성서울병원이 175명 중 89명(51%) 등으로 집계됐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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