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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54건
[ 2004년 07월 12일 10시 18분 ]
2001년부터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의사들 대부분이 1월∼2월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분업 이후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의약품 리베이트 조치내역'에 따르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총 54건에 달했다.

시기별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2001년 1건, 2002년 40건, 2003년 1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리베이트건 가운데 사법처리를 통해 실제 징역을 최종 선고받은 사례는 2001년 단 1건 뿐이었다.

나머지 53건은 모두 기소유예(45건)나 선고유예(6건), 벌금(2건) 등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와 별도로 복지부가 리베이트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으로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품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00년도에 불거진 제약사 리베이트건의 경우 국내 대학병원 의사 등 1천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가운데 금품수수액이 100~500만원 미만인 800여명의 의사 명단이 복지부에 넘겨졌다.

당시 복지부는 경찰청 조사결과 제약회사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약사 888명 중 금품수수액이 100~500만원으로 형사입건에서 제외된 801명의 경우 의협과 약사회에 통보해 자율정화토록 조치했다.

다만 금품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형사입건된 의사(86명)와 약사(1명)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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