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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보험사, 자보 허위청구 고발 '갈등'
[ 2004년 07월 12일 13시 17분 ]
삼성화재가 최근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의료계 내부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12일 “삼성화재에 가입한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10여곳이 얼마전 자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측도 “삼성화재로부터 고소 고발된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0여곳 이상 보고 되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관행화된 진료비청구에 대해 보험사가 진료비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로부터 허위청구 지목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판독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료를 청구하거나 속칭 나이롱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개원의협 관계자는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이들 항목을 관행처럼 청구해 왔고, 큰 죄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가 미리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허위청구를 적발한 뒤 과거 3년치 진료비를 환수해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시의사회측도 “이들 사항들은 허위청구임에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오던 것”이라면서 “삼성화재측이 계획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 조만간 선량한 의사들까지 진료비 지급을 압박하고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교통사고환자를 많이 진료과 내부에서는 삼성화재가 전국적으로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 상당수를 고소고발하자 진료 계약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측은 “그간 보험사가 (허위부정청구를)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증거가 없어 못잡다가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적 의료관행을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서 자보 진료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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