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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 간호조무사 자결선언 '파문'
[ 2004년 07월 13일 02시 18분 ]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공보 이사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며 '자결 선언'이라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섰다.
또 자신의 시신기증서까지 200여명의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 간호법제정에 따른 생계권 박탈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이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열릴 간호법제정 공청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발의를 담당할 열린우리당 김선미 국회의원 앞으로 전달됐다.
시신기증서에서 홍 이사는 "간호단독법으로 현재 의료법내 58조 2항과 3항이 폐지되고 제17조 준용규정이 삭제, 변경되면 사실상 31만 간호조무사들은 일터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홍 이사는 "김 의원이 간호법안 의원발의를 하는 동안 본인은 의원실에서 자결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시신을 원자력병원 2층 해부병리과 부검실에 기증해달라"는 실질적 경고도 서슴치 않았다.
또 '간호법을 반대하다 안타깝게 죽어간 간호조무사 홍옥녀'를 묘비에 새겨 줄 것과 국회장을 열어줄 것, 사후 장례를 경희의료원 모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홍 이사는 시신기증서에 기재했다.
간호조무사협회 한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은 사실상 오랜 시간동안 간협이 추진해온 간호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라며 "간호조무사들이 설 땅을 없애는 간호 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단독법 제정은 의원에서 근무하는 80%의 간호조무사들의 일터를 빼앗는 것"이라며 "법 제정에 앞서 간호조무사들의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간호조무사도 "힘이 없고 열악한 단체인 간호조무사들이 이제껏 일해온 터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아직 간협에서 김 의원에게 보낸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어떠한 형식으로 최종 발의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청회란 단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58조 2항과 3항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까지 간협이 추진해온 간호단독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총 8장 49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간협은 김선미 의원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며 김 의원의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발의돼야 그 전반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발의 이후 간호단독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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