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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적 방문간호, 의사 처방 배제 추진
[ 2004년 07월 13일 03시 01분 ]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과 관련, 정부가 의료적 서비스에 대해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양적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가 주치의 처방 없이 기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최근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시기와 관련, 당초 계획대로 200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인력 및 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2007년 7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형태로 제도를 시행한 뒤 독립형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노인요양보험 급여범위에서 의료적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양병원(병상)은 요양급여범위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에서 해결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는 적정 간호관리료 책정 등 건강보험 요양병원 수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으로 간병비가 건강보험 요양병원수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적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지시 없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 판단 아래 기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요양적 방문간호는 주치의의 오더가 없더라도 전문간호사가 기본적 간호와 대상자의 재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방문간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말경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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