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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2004년 07월 14일 01시 1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1∼2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문제발생 우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본청과 지방청 합동 특별약사감시를 벌여 24개업소(75.0%)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식약청이 올해 약사감시 기본계획 수립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차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분야 취약업소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부 화장품 제조업소를 대상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62.5%)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이 4개소(16.7%),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개소(20.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GMP 지정업소 중 최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활동의 부진 등 문제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여름철 수요가 많은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게다가 점검방법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종전 1개조 2인 1개조 3·4인),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의 단순 확인이라는 경직된 점검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앞으로도 중점대상업소로 관리할 것"이라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은 물론 필요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을 포함한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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