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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내달 진료분 조정…50여성분 제외
[ 2004년 07월 14일 09시 31분 ]
이 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약물사용평가(DUR) 시스템을 통한 약제 전산심사의 심사조정은 8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약물 162개와 특정연령 금기약물 10개성분 가운데 의약계의 의견이 반영된 병용금기 49개성분과 특정연령대 4개성분 등은 이번 전산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14일 "의약계의 입장을 고려, 전산심사를 통해 적발되는 7월분 병용금기 약물 성분과 특정연령금기 성분처방 등에 대해서는 '경고' 차원에서 내역만을 통보하고 8월 진료분부터 본격적인 심사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저용량을 쓸 수밖에 없는 50여개 성분에 대해서는 전산심사에서 용량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의약계의 의견을 고려해 전산점검에서 일차적으로 제외한다"고 말했다.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을 통한 본격적인 심사조정이 8월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계가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평원은 약물사용평가 시스템 적용에 따른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의 경우에도 처방의 적정사유나 이견이 접수되는 경우 정밀심사를 할 예정이며 기존의 심사기준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며 "약물사용평가 시스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이미 기준을 무시한 채 처방을 강행해오던 일부 병·의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이 이번 전산심사를 위해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중 청구되는 건수비율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하는 준비기간 부족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물사용평가 시스템 시행이 이미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를 게을리 했다"며 "의료계 일부에서는 업체들이 청구 S/W 업데이트를 못하도록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며 "심사조정 일자에 맞춰 업데이트 시행 등 눈치보기 작전을 해오다 막상 시행이 되자 준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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