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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제
[ 2004년 07월 15일 02시 23분 ]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홍데나필·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되는 식품은 법적제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규명한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3가지를 식품 중에서 검출되선 않되는 물질로 기준 규격을 설정, 오는 16일자로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에 대한 기준 규격 및 시험법을 16일 자로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나서 전국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법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식품 중 철저한 검사수행을 위해 6개 지방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6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분석법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특히 고가·과대광고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의심 식품에 대해 식품공전 기준·규격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호모실데나필·홍데나필·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외에 제 4, 제 5의 유사물질 발견시 신속한 규명 및 규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 이외의 약물 및 유사약물을 불법 첨가한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색을 통한 규명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호모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불법 함유제품이 식약청 단속망에 속속 적발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데나필에 에칠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

△홍데나필
식약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데나필의 골격을 아세칠로 변형하고 에칠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호모실데나필에 하이드록시기를 붙인 불법 합성물질.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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