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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수면위…醫政看 갈등 새국면
[ 2004년 07월 14일 21시 51분 ]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오늘(15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간호계와 간호조무사, 의료계와 정부 등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날 그 안이 발표됨으로 인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간협이 추진해 온 간호단독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총 8장 49조로 구성됐다.
현재 가장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내 ‘제58조 2항’에 명시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의 부분.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이 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는 그동안 간호협회(이하 간협)측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다.
특히 간협이 △한약의 조제행위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 △산부인과 분만개조의 협조는 조산사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 △정맥주사, 근육주사 행위 등 주사행위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간호조무사협회측은 “이 같은 형태로 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의원급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의 의원급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되면 현재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의원에서는 필수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적절하지 않은 인력과 재정상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기해왔다.
여기에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험에서 전문간호사가 주치의 처방 없이 기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불가피해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현행 의료법을 간호단독법을 통해 보완하거나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협측은 “현재까지 알려져온 내용들은 모두 사실 무근으로 의료법 58조 2항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 효력도 남아있다”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 취지를 분명히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간호단독법이 2005년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법률 체계를 갖추고 법적 근거 아래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보건의료법률 체계 개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사안으로 정치적 사안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선욱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이경환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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