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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베껴온 것에 불과"
[ 2004년 07월 15일 02시 56분 ]
의료계 각 직역간 첨예한 현안 과제중 하나인 ‘간호법(안)’이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국회에 제출한 ‘간호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간호법(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까지 총 8장 49조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제7장 보칙 내용 가운데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이다.

먼저 제 3장 제23조(무면허간호행위금지)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이외의 간호행위를 할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과 함께 제7장 보칙에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23조(무면허간호행위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보칙 내용 중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만 허용되고 진료보조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발송한 '간호법 입법추진 반대청원'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의 약80%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는 의사들의 신임 아래 대부분의 진료보조를 간호조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간호인력의 수급조절문제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안)이 논란속에 공개됨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의료계 관련 직역간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법(안)이 기존 의료법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과연 새로운 단독법을 제정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간호법(안)은 의료법 조항을 80% 이상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식이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제정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간호법 제정에 강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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