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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 전공의 수련실태 '공론화 시험대'
[ 2004년 07월 15일 10시 28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지난 14일 전공의들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실태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협이 인권위에게 진정한 문제들은 ▲근로시간 및 근로대가 문제 ▲여 전공의의 출산휴가 및 숙소문제 ▲전공의 군복무 관련 문제 등이며 피진정인은 복지부와 국방부였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계에서 국한적으로 제기되던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전공의협의 인권위 제소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전공의협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국가인권위는 사태 파악과 사실 확인을 담당할 조사관을 배정하게 된다.
조사관은 사안에 따라 1명에서 수명으로 배정 받을 수 있으며 아직까지 전공의협 제소를 담당할 조사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조사관이 배정되면 조사관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문제의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병원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들은 관련자료를 취합,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자료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하게 된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사회적 파장이 우려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는 전원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인권위는 즉시 피진정인에게 권고결정문을 발송한다.
여기서 인권위의 권고결정문은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불복해도 피진정인은 처벌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결정 수용률이 97%를 상회하는 등 국가 기관 수용률이 높고 전체 수용률 역시 85%로, 인권위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전공의협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이 복지부와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어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결정이 나올 경우 이들 기관이 수용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만일 권고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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