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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국회상임위 통과 '험난'
[ 2004년 07월 15일 10시 56분 ]
간호 분야만을 단독으로 규제하기 위한 '간호법(안)'이 공개됐지만 국회 통과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간호법(안)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15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입법을 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사진]

그러나 이날 공개된 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 역시 거부반응이 만만치 않다.

관련 단체의 반발은 제쳐두더라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선미 의원이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경우 가장 먼저 건너야 할 산이 바로 보건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맡고 있다.

소속 의원으로는 고경화, 안명옥, 정화원(이상 한나라당), 김춘진, 이기우(이상 열린우리당)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일단 법안심사소위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간호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의료계 각 단체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더라도 입법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법안심사소위 의원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들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나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해당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칠 것으로 보여 향후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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