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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등 보험 적용"
[ 2004년 07월 15일 11시 01분 ]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실료차액과 선택진료비 등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이 교수[사진]는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건강보험> 7월호에서"우리나라 보험제도는 법률적 규정으로는 '건강보험'이지만 실제로는 '의료비보험'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현됐지만 10년새 관리운영방식(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갈등)에 사로잡혀 보장성 미흡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일체 의료비의 건보 부담 △차액병실의 확충 △선택진료비의 건보제도권 편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경향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사회보장의 지속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후손 세대를 적절히 충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뇌암의 경우 수술비의 100%가 선택진료비로 부과돼 뇌암 수술료의 본인부담금 20%와 함께 총 120%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건강보험은 잠만 자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차액병실료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6인실(건강보험 기준병실)에 입원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인실이 없어 대개의 경우 최초 입원시 2인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병실을 전체 병상의 약 8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를 현실화해 병원경영의 적자폭을 해소하고 선택진료와 차액병실료의 문제를 건강보험 내부로 끌어들이는 등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때 2007년까지 70%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국가가 부담할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의 확대를 돌파해 나갈 정부 당국자의 정책추진 의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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