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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서울대병원, 노조 손배가압류 철회"
[ 2004년 07월 16일 02시 45분 ]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대위는 오늘(16일) "노조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15억원을 서울대병원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도 병원측에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조탄압 중단과 손배가압류 철회 및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서울대병원의 파업이 37일째 장기화되고 있으나 병원은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은 제쳐둔 채 대기발령과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등 해고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문문주 간사는 "손배가압류는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이러한 신청을 국립병원에서 신청한데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중앙운영위원회 특별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투쟁은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노당은 이어 "서울대병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부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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