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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단독간호법 반대" 국회 의견 제출
[ 2004년 07월 16일 08시 04분 ]
의협(회장 김재정)은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독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인단체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단독 간호법 제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합리적 개정 선행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의료인에 대한 개념 정립 ▲간호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 우선 해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의협은 "단독 간호법 제정은 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료인단체간 충분한 내부논의와 정부와의 공식적인 사전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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