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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사(醫師)법…독자 간호법 시급"
[ 2004년 07월 18일 14시 51분 ]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공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협이나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간호법 제정을 간호계에서는 왜 원하고 있는지,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上]"의료법은 의사(醫師)법…독자 간호법 제정 시급"
[下]"의료법 개정이냐 간호법 제정이냐”
“현행 의료법은 의사법일뿐”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과 관련, 한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법일 뿐 의료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이의 첫 걸음일뿐”이라고 단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간호계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총 7장 72조항 중 의사와 함께 의료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간호와 관련된 법은 타 의료인에 포함돼 15개, 단독으로 3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최근 의료법 체계에서 나온 연구는 아니지만 일전 한국의료법학연구소에서도 의료법 중 90% 이상이 의사와 관련된 법규로 의사법이 단독으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변화하는 간호계의 실상을 의료법이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간협의 한 관계자는 “전문간호사가 지난해 10개 분야로 확대됐는데도 의료법내에서는 시행규칙에 그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성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한계점들은 2006년 보다 확대될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도 감독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나 간호조무사들이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오히려 불거져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 관련 법안 산발적…업무 규정 어려워“
다른 교수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료법만 갖다보니 간호사의 역할이나 간호업무 등에 대해 법으로 잘 담아내지 못해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간호업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의료법을 비롯해 10여종의 법률에 의사의 진료보조에서부터 보건교육, 제한된 의료행위까지 폭넓게 기술하고 있지만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른 업무범위를 제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간호사는 물론 국민들까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야기,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그 책임 소재 규명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의료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할 정도로 간호사와 관련된 법 조항을 찾기 힘들다”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도 적용하기 힘든 경우”라고 강조했다.
간호 세부업무도 명시…간호주체성 확립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는 간호단독법인 만큼 법안에는 간호의 세부업무를 명시, 업무상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
법안에는 간호 업무로 △건강요구의 사정△간호진단△계획△수행△평가△상담 및 교육△타 보건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건강요구 사정시 필요 사항 기록 등이 추가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같은 간호 관련 전반적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간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간호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단체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구성, 간호계의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게 함으로써 그 당위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간협의 한 관계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정책 과정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은 간호계 스스로 그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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