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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42명 요양급여내역 불법유출 징계
[ 2004년 07월 19일 04시 58분 ]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단 직원 42명이 개인의 요양급여내역을 불법유출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9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절차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급여내역을 불법유출해 징계받은 공단 직원이 42명에 달했다.

공단은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식제고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부서장 책임 아래 매일 처리내역을 확인, 관리하는 사후관리체제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본인이나 법원, 경찰서 등 23개 기관에 24만7295건의 개인급여내역이 제공됐으며, 개인급여내역 접근 권한 부여자는 본부 133명, 지역본부 115명, 지사 3147명으로 총 321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유출 가능성은 상위관리자의 사전승인후 열람, 발급토록 업무체계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12월까지 불법유통이 가능한 업무체계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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