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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당직 병·의원 강제지정과 무관"
[ 2004년 07월 19일 02시 52분 ]
복지부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일 뿐 강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당직의료기관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 지정여부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때 병의원들이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거나 의사들의 집단 파업 등 진료차질이 발생할 때 시행하는 것이지 당장 강제적으로 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강제 토요당직근무를 시행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 당직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큰 불편은 없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상당수 병의원들이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전국 응급의료기관들이 400여개에 달해 당장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당직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것은 앞으로 당직이 필요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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