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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 10년 불법조제받은 환자 '완치불능'
[ 2004년 07월 19일 09시 28분 ]
약국이 불법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10여년간 복용한 뒤 불치병인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임모(61.여)씨는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가까운 약국에서 10여년 동안 약을 지어먹다 올해 1월 8일 숨쉬기가 곤란해 쓰러졌다.

임씨를 진료한 안동의료원 K전문의는 환자 증상이 전형적인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씨가 10여년 동안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제를 원인으로 추정해 경희의료원으로 임씨를 전원시켰다.

경희의료원 강흥선 교수(순환기내과)는“스테로이드제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부작용으로 쿠싱증후군 및 폐색전증이 발병한 상태이므로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임씨는 지난 90년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울산의 B약국을 방문했고 K약사는 문진을 통해 관절염이라 판정, 스테로이드제제, 글루코사민, 위장약, 소염제, 골드로이신 등의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약사는 임씨에게 편의를 봐 주겠다며 통장으로 약값 입금을 제의했고 임씨는 2003년 12월경까지 10여년간 우편으로 배달된 약을 복용해 왔다.

현재 임씨는 폐색전증과 쿠싱증후군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K약사를 상대로 최근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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