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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이냐 간호단독법 '제정'이냐"
[ 2004년 07월 19일 21시 58분 ]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공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협이나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 간호법 제정을 간호계에서는 왜 원하고 있는지, 의료계와 간호조무사계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上]"의료법은 의사(醫師)법…독자 간호법 제정 시급"
[下]"의료법 개정이냐 간호법 제정이냐"


간호계, "영역다툼 NO"…"보건의료법률체계 정비"

간호계에서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이유로 ‘보건의료법률체계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각 직역 단체가 의료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진 현 체제가 아닌 의사는 의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그 업무범위를 확고히 하자는 의도다.

한 간호계 인사는“현행 의료법으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요양 역할의 증대나 잦은 의료사고의 발생 등은 간호사의 업무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 법적 책임의 분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계에서는 이번 단독법 제정이 자칫 타 직역 단체들간 영역다툼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협회측은 “오랜 시간동안 준비해온 간호법 제정이 영역 분쟁으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 제정 업무를 해당 의원실에 전임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의료법 개정인가 간호법 제정인가

간호법 제정에 가장 반발이 극심했던 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측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단독법이 만들어질 경우 간호조무사가 생계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일부 포함돼 있는 조무사 관련 규정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 보조' 업무를 제외, '간호 보조' 업무에만 국한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간호법(안)에 의료인의 정원과 간호조무사 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의 선(先)시행을 주장해 간호계와 상당한 대립 각을 세운 실정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의료법을 통해 먼저 정립해야 만이 독자 법안 제정시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충돌과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와 관련, 간호학과 한 교수는 “의료법내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이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규정짓자는 것은 없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윤리 규정 강화와 같은 필수 규정을 먼저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번에 공개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간호사 단독개원이나 간호조무사의 생계권 침해 등의 내용은 포함돼지 않았다"며 "제정안이 공개된 이상 영역 갈등 등의 논란은 불식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그 자체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법을 통과 시킨 이후 시행규칙을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지금은 간호계에서 각 직역단체들간 충돌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으나 법이란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법이 만들어진 이후, 시행규칙에 있어 간호계에 유리하게 만든다면 의료계 각 단체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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