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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특효약 사칭 환자 유인" 한의원 주의보
[ 2004년 07월 20일 02시 49분 ]
지방의 모 한의원이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접근, 암 특효약을 사칭해 환자를 유인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소재 A대학병원은 최근 모 한의원 영업사원들이 병원에 들어와 암치료에 특효약이 있다고 알리며 유인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접수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 그 규모를 파악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게재했다.

특히 이 일대 대학병원들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해당 병원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병원측은 “최근 인근 한의원에서 중증 암환자나 가족들에게 접근, 암 치료의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이 지역 모 한의원은 영업사원을 채용, 부산과 경남, 경북 종합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접근해 한의원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피해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특효약에 관심을 갖고 한의원을 찾아 약을 구입한 환자들은 오히려 병이 악화돼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한의원 피해신고를 받아 적정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뒤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말기암 환자들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악용해 병원에까지 영업사원을 보내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라며 “병세가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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