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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임의조제 약사-환자 진실게임
[ 2004년 07월 20일 03시 14분 ]
10여년간 약사가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해온 환자가 회복불능상태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약사와 보호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은 경북 안동에 사는 임옥녀(61.여) 씨가 무릎관절 치료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10여년 동안 울산 B약국 K약사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K약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10여년 동안 스테로이드제제를 조제해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매번 넣어준 게 아니라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할 때 소량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환자의 큰아들인 K씨는 20일 "10여년간 정기적으로 꾸준히 같은 약을 먹었다"면서 "노인이 약 성분을 알고 먹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또 약사 K씨는 환자 임씨가 '집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약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통사정해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호자 K씨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임의조제가 근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전문약을 지어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약사 K씨는 "환자에게 약의 이름, 성분,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해 전화로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환자 보호자는 "하루에 세 번 꾸준히 복용하라는 것 이외에 약 중에 스테로이드제제가 들어있다거나 하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환자 보호자 K씨는 "환자가 약을 달라면 다 주는 게 의약분업이냐"면서 "분업에 대해 잘 아는 약사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약사의 불법임의조제에 대한 진실은 조만간 법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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