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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계등 中企 "PL법 대응 미흡"
[ 2004년 07월 20일 05시 47분 ]
의료기기업계를 비롯한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률이 1.3% 수준에 머물러 PL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일 홍보부족과 중소기업의 안이한 대응으로 제조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22만627개사중 1만5957개사만이 PL보험에 가입, 가입율이 1.3%(200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PL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중소기업의 PL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PL사고의 대형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PL에 대한 인식부족,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앙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PL단체보험 사고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198건이 접수돼 2002년 한해(117건)비해 무려 69% 증가했고 연중 추계(396건)로 비교해 보면 238%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 위주의 PL보험법 정책에서 탈피, PL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우대 △각종 세제혜택 △공공물품조달 참여우대 △대출금리 우대 △유망중소기업 선정우대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펼쳐 PL보험의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배상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직접적인 손해보다 훨신 높은 금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PL사고는 제품의 수명이 다한 이후에도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만큼 현재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PL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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