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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외래 과잉처방 약제비 급여에서 환수"
[ 2004년 07월 20일 07시 45분 ]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 과잉, 허위 처방한 경우 의료기관 급여비에서 환수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복지부는 20일 올해 상반기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통해 과잉 또는 허위 처방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잉 허위 처방에 따라 약국이 약을 조제한 뒤 약제비를 청구한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종료로 폐기됐다”면서 “17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2001년 복지부 감사를 통해 과잉 처방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심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 의약품을 급여약으로 원외처방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제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간다면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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