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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당직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해야"
[ 2004년 07월 20일 08시 47분 ]
의협은 "주5일제에 대비한 대안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 일요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5일근무제 도입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국민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들이 적정 근무를 위해 주5일제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추가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제도를 현행 평일 오후 8시 이후에서 6시 이후로 조정하고, 휴일진료에 따른 수가가산제를 신설해 토요일 진료시 100%, 일요일 진료시 150%를 가산, 자율적으로 휴일진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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