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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사 불법조제 성토…강력대응 움직임
[ 2004년 07월 20일 14시 46분 ]
10여년동안 약사가 임의조제한 스테로이드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회복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강화, 약대 6년제 개편반대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1일(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약사들의 불법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20일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나 진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의사만 분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움직임이다.

의협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조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약사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약대 6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약사들의 진료행위를 공고히할 우려가 높다”면서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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