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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조제 근절·의약분업 철폐"
[ 2004년 07월 21일 02시 22분 ]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K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21일(수) 울산 B약국 약화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관절염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임의 불법조제로 10여년간 극약인 스테로이드제제를 장기투여해 치유불능의 합병증을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내과의사회는 "분업을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경우 오남용 방지는 커녕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6개월전 내과의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모약국을 고발한 사건을 환기시켰다.

내과의사회는 이들 사건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많은 약국들이 적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앞으로 의협과 공조해 수시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조사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약국 조제료만 낭비하는 의약분업 철폐 △약국의 불법 감시체계 즉시 시행 △모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 바코드화 및 유통 투명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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