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73개 국가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전되지만 식약청은 이전되지 않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전계획에 따르면 이전대상 73개 기관에는 감사원·부패방지위·중앙인사위 등 대통령 직속 11개 기관과 공정위·청소년보호위·기획예산처 등 국무총리 직속 13개, 47개 부·청 단위기관, 방송위·국가인권위 등 2개 독립기관이 포함됐다.
이전 순서는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부처는 2012년이고 외청 단위기관은 2013년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중에는 복지부만 이전되고,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청과 국립독성연구원, 지방식약청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