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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병원 부당 선택진료비 실사 확대 촉각
[ 2004년 07월 21일 11시 07분 ]
A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파문이 전체 진료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병원을 상대로 1000여명의 환불을 이끌어낸 김모씨는 최근 복지부에 조사 확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만약 이 같은 진정에 따라 A대병원의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이는 다른 대학병원에도 적용,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이가 주목된다.

김씨가 이번에 진정서를 낸 것은 지난해 A대병원 선택진료비 실사가 1개 진료과목(통증클리닉)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사례가 1개과에서만 1000여건을 넘었다면 전체 진료과목으로 확대 조사할 경우 피해사례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우선 조사 필요성부터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민원에 대해 실사 방침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관할 시도로 이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선택진료비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관할 시도로 이첩 시켰다"고 설명해 아주대병원에 확대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복지부에 정식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는 1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로 공문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민원을 이첩 받은 관할 시도가 진위를 파악, 3개월 내에 답변서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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