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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인 공동거주 '그룹-홈'제 도입
[ 2004년 07월 21일 08시 20분 ]
정부가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들이 한 집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룹-홈'(Group-Home)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공급키로 한 다가구 임대주택 1만 가구 가운데 1000가구를 '그룹-홈'으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룹-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력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한 집에 거주케 하는 것으로, 거주자들은 각자 방은 따로 쓰고 부엌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룹-홈'에는 특히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도 별도로 배치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5평 기준 월 임대료가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을 9월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매도신청서를 낸 249개동, 1562가구를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올해 영등포구·관악구·강서구·중랑구·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곳에서 '그룹-홈' 50여 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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